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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를 안내야 유능한 사람인가? [보도2/16]
2001.02.16
의원실 | 조회 774
<건강보험·연금보험, 내야할 사람들이 안내고 있다>

- 국민들에겐 납부 강요·혜택 축소·보험료율인상,
- 자신은 편법 피부양자·납부지연, 소득축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액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
는 보건당국의 정책제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명백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거나 현재도 내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분명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
는 경우가 많고, 2001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이하 사업장의 직장보험가입
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고시(제2000-27호.피부
양자인정기준)까지 제정해 이 같은 편법 피부양자를 양산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소득요건)"로 규정, 가족중 보험가입
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한 소득이 있을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피부양자인정기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소득요건 인정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사
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 고소득층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됐고,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공단
의 행정편의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보험재정고갈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경우 평가원장으로 임용(2000년 7월 1일)되
기 직전까지 「서재희 醫院」을 개업중이었던 현직 의사로 분명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6월 이후 임용직전까지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 임용이후에야 공단의 직권상실조치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최초로 취득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총재의 경우 총재임용
후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또한 국립소록도병원 김윤일원장은 임용직전 <영암김병원> 원장으로 재직중
이었으나 연금보험료율 산정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을 고작 1백47만원으로 신
고해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짙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심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국민의 탓으로만
돌려 보험료인상, 보험혜택축소 등을 추진하는 복지부가 정작 산하단체 기
관장의 건강보험료면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라고 지적하
고,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심사평가원장이 지난 11년간 건강보험
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서재희씨의 원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을 질타했
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납부강요, 소액진료비 급여제외, 보험료율 인상등으
로 서민을 울리는 정책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정작 소득신고를 지연하거나 보
험료를 낮추어 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법률
의 기본취지를 역행하는 고시를 제정해 보험료수입 격감을 초래한 당국자
의 관료적 편의주의와 부도덕함은 반드시 징계되어야 하고, 고소득자 보험
료 징수를 통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지도층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편법적인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책당국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일대 각성을 촉구했다.
서원장외에도 전직 서울중앙병원 의사였던 이문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장과 문태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역시 임용 직전까지 건강보험료를 내
지 않았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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