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4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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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63 | ||
‘몸싸움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마비법’이다 몸싸움 방지라는 허울아래 만들어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시키는 악법이다. 상임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6인 안건조정소위를 만들어 4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어 법안처리를 불가능하 게 만들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신속처리를 하려면 5분의 3이상 곧 180석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 법안처리가 불가능하게 되 어 있다. 소요 시일도 상임위 상정에 50일, 본회의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5분의 3 요건과는 별도로) 회부 에 270일이 필요해 쟁점법안의 경우 1년을 소모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아예 못하게 만들어 역시 법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필리버스터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비쟁점법안마저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 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몸으로 막아도 징계수위가 출석정지나 수당 감액 뿐이어서 전혀 실효를 낼 수가 없다. 이같은 문제 투성이인 악법에 대해 합의를 해 주고 통과를 시키려 한 사람들이 과연 새누리당 소속 맞는가? 원내 대표 지도부가 맞는가? 책임감 있는 지도부라면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2. 4. 24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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