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서울의 봄’을 착용한 영화 ‘서울의 겨울’ | 202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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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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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라는 군내 일부 집단이 1979. 10. 26.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혼란한 시국상황에 편승해 정치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이 그것이다.
1. ‘12.12. 군사반란’을 시기가 다른 ‘서울의 봄’으로 착용 영화 ‘서울의 봄’은 그 중 ‘12.12 군사반란’, 즉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의 연행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경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까지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을 그렸다. 영화는 ‘그 해 겨울 철저히 감춰졌던 이야기다’라고 시작한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실존 인물들의 모티브에 창작을 가미한 영화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로 믿게 할 수 있다. 영화의 제목이 ‘서울의 봄’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12. 12. 군사반란이다. 1980.5․17 내란의 배경으로 악용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투쟁사인 ‘서울의 봄’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시기는 보통 1980년 2월 대학가 개강 직전 때부터 5월 17일까지의 짧았던 민주화 과정 시기를 이른다. 1980년 1월 초에도 개헌을 요구하던 서울대생들이 구속되던 ‘겨울’이었다. 그러다 1980.1.21. 김대중 前대통령 후보의 자택 연금이 해제되고 2.29. 윤보선 前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 후보, 지학순 주교를 포함한 긴급조치위반자 등 687명에 대한 사면, 복권이 단행되었다.
3월 28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심재철)가 대학 중 맨 먼저 출범했고, 전국의 대학에서는 해직 교수와 제적생들이 복직․복교되어 학교로 돌아오면서 총학생회가 부활되는 동시에 각 대학별로 학원자유화 내지 학원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것이 진짜 ‘서울의 봄’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1979년 12월 12일 당시 세상은 아직 민주화가 도래하지 않은 ‘서울의 겨울’이었다. 1979년 12월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뒤 신군부가 권력을 탐한다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 동면의 시간이 흐르던 여전한 ‘겨울’이었다. 그러다 3월 대학이 개강하면서 학원가에 민주화의 열망이 터져나와 ‘서울의 봄’이 열렸던 것이다. 곧, 영화 제목을 史實대로 표현하자면 ‘서울의 봄’이라기 보다는 ‘서울의 겨울’ 내지는 ‘서울의 봄 前夜’라고 해야 적확할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12.12 성공 후 12월 13일 보안사령부에서 찍은 신군부 단체 사진의 오마쥬와 함께 ‘찬란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는 자막을 보며 잘못은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2.12로 서울의 봄이 끝났다고?’ 자막을 ‘이후 찬란했던 서울의 봄은 끝났다’라고 붙였으면 어땠을까. 물론 흥행과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 그렇게 이름붙였겠지만 픽션 영화인만큼 史實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2. 김영삼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으로 역사에 기록 기무사에서 편찬한 제5공화국 前史 3편 맨 앞쪽에는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사진이 있으며, 그 밑으로 12월 13일 보안사령부에서 찍은, 영화 마지막에 쓰인 바로 그 단체 사진이 있다. 사진 캡션은 ‘12․12 난국 극복의 참여자들(1979.12.13.)’이라고 되어 있다.
1993. 2. 김영삼은 대통령 취임 직후 이 사진에 나온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등 하나회 구성원들을 군내에서 대거 숙정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12.12 ‘사건’, ‘사태’로 명명되었으나 1995년부터 ‘12.12. 군사반란’으로 현대사에 기록되었다. 애초 검찰은 1994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으나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자세를 전환했다. 1995년 12. 21.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을 포함해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 18명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었고 1996년 1월 23일 전원 기소되었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이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당에 입당하겠다’고 약속한 80년 서울의 봄 학생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도 전두환이 구속된지 4일 만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다.
검찰과 법원은 ‘12․12’, ‘5․17’, ‘5․18’을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선고 96노1892」(1996. 12. 16.)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이 선고됐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 징역 8년, 이희성·주영복·정호용 징역 7년, 유학성·허삼수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5년,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징역 3년 6월. 3. 역사의 진실공개는 시대의 사명 영화는 허구로 개인을 미화한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까지 왜곡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사무총장의 연행을 사후 재가하면서 결재서류에 ‘5:10 사후재가’로 기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기무사 자료에 의하면 최규하 前대통령은 실제 5시경 서명하면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서명이 들어간 정승화 체포 동의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뿐만 아니라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함께 연행자 명단에 들어있다. 이 문서에 서명된 날짜는 12. 12.이었다. 그러나, 정승화에 대한 체포 동의서에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12. 13. 05:00경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동의해달라는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요청을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상의한 뒤 재가하겠다며 수차례 거부했다.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간 시각은 04:30 이후였다.(기무사 자료 中)
최 前대통령은 1995.12.12. 군사반란을 수사하던 중앙지검의 수 차례의 방문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국정행위가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과거사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 당시의 행적이나 시대를 증언할 회고록조차 남기지 않은 최규하 前대통령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다. 4. ‘80년 서울의 봄 때 신군부와 맞섰던 당시 대학생인 우리 세대의 시대적 책무는 진실 공개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 별첨: 12. 12. 군사반란때 상황일지(감청 기록) [12. 12. 군사반란 때 상황일지]
다음의 보안사에서 작성한 「12․12 상황일지」는 1979. 12. 12.부터 12. 13.까지 보안사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의 전화 등을 감청하여 시간대별로 송수화자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12․12’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 이후 벌어졌던 주요 지휘관들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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