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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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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지난 2월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2013.02.04
의원실 | 조회 1901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지난 2월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네일미용사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의원은 손톱 다듬는 일만 하는 네일숍을 열 때도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 미용사 면허증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의 개념에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피부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외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 조문에 나와있는 위와 같은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이에 네일숍 개장을 위해서는 손발톱을 다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돼 장롱 속 자격증 취득을 위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한다.

심 의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관련 분야에 맞게 세분화하고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내 미용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사진 설명>
심재철 의원이 한국네일미용사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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