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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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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15.07.30
의원실 | 조회 1734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4번째 우수의정활동 수상이고, 19대 국회 들어서는 7번째 우수의정활동상입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머니투데이 The 300>사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양’이 아닌 ‘질’로만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법률에 선정된 저의 법안은, 2013년 6월 7일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작년 12월 2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선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심재철은 국민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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