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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
2015.06.11
의원실 | 조회 1530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 토론회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발의되었다고는 하나, 이 법안의 내용은 사회적경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이 불투명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에 바탕한 공동이익'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는 공동체 이익을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됩니다.

둘째, 기업간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인건비, 시설비 지원 및 판로보장, 세제혜택까지 받는 사회적 기업과 한국의 사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절대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으며 사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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