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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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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8월 26일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3.08.26
의원실 | 조회 1814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8월 26일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률적으로 이적성이 최종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해산 시킬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뜻을 두고 열렸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강제해산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되지 않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해산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실정이다.

오늘 세미나에서 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단체해산법 입법화를 위해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사진 설명>

심재철 국회의원이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상)

심 의원이 세미나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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