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년, 1회용 주사기 사용 적발땐 6개월 | 2018.08.17 | |
---|---|---|
의원실 | 조회 529 |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을 경우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리수술 등 행위를 할때 각각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담았다. 특히 의사의 비도덕한 진료 행위를 성범죄, 마약류 취급, 의약품 취급, 낙태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인이 변질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을 지급했을 때도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받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163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핵심" | 의원실 | 2020.01.28 | 625 |
2162 |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文대통령, 검찰대참사 해명해야" | 의원실 | 2020.01.21 | 650 |
2161 | [지면보도] [조선일보] KBS, 편향적인 여론조사 보도 사과 | 의원실 | 2020.01.20 | 593 |
2160 |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 의원실 | 2020.01.20 | 598 |
2159 | [지면보도] [이데일리] 심재철, '전두환이 취업시켜줘' 글 쓴 이종걸 고소 | 의원실 | 2020.01.20 | 590 |
2158 | [지면보도] [경인일보] 심재철 "주택거래허가제는 초헌법적 엉터리 정책" | 의원실 | 2020.01.20 | 597 |
2157 |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의정보고회 열고 지역예산 확보 등 설명 | 의원실 | 2020.01.16 | 664 |
2156 | [지면보도] [경기매일]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 의원실 | 2020.01.16 | 644 |
2155 |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비례자유한국당' 불허에 "선관위 책임 추궁할 것" | 의원실 | 2020.01.16 | 656 |
2154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 의원실 | 2020.01.16 |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