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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5~6% 법정이율’ 60년 만에 조정 추진
2017.12.27
의원실 | 조회 659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법정이율의 조정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법정이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해 하향하는 민법·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거에 규정된 기준이 최근 저금리 시대와 괴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두 개정안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기준금리에 2.75%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1.50%임을 감안하면 민법상, 상법상 법정이율은 각각 3.25%, 4.25%가 된다. 법정이율이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현실화 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시중금리는 3.37%였다.
 
그동안 시중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조정되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정이율은 민법이 1958년, 상법이 1962년 규정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과정에서 최대한 돈을 늦게 받고 채무독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동하더라도 법정이율이 동일한 상황”이라며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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