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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18 국정감사]심재철 의원실 “디브레인 접근기록 압수해달라” 신청에 법원 “허가”
2018.10.17
의원실 | 조회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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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예산 관련자료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이 법원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심 의원 측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로그기록을 압수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의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접속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했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로그기록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였다.

심 의원 측은 이번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백 스페이스 두 번 클릭’을 통해 자료에 접근했다는 기존 주장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그기록을 조사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접속해서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확실히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또 한국재정정보원 측과 ‘백 스페이스 접근’ 가능 여부를 놓고 견해 차가 큰 상황에서 증거 훼손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대비해 자신들의 일관된 주장과 실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증거보전 신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버나 로그기록 같은 건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징(복제) 작업을 하면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지난달 2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태라,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주 심 의원 측 관계자들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포렌식 조사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다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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