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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료법 발의
2013.04.02
의원실 | 조회 551
뉴시스 / 2013년 3월 23일


배민욱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23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한번 사용한 후 이를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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