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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심재철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 현실화"
2013.03.07
의원실 | 조회 549
뉴스1 / 2013년 3월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허위의 틀에 갇혀 국회의 식물화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시발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 선진화니, 몸싸움 방지니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당시 △여야 3: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면 3분의 2인, 4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점 △쟁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5분의 3이상의 찬성,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능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를 요하는 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를 통한 회의 무산 등 국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인데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불행히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현재의 국회법을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지칭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박 대통령 측 인사와 정수장학회 관계자의 통화기록이 찍힌 사진을 공개해 '불법 도촬' 논란을 빚은 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 가동을 요구하면서 징계안 처리가 불발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되며 개시된 날로부터 90일간 안건을 다뤄야 한다.

차윤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 심재철"국회선진화법, 우려 된 식물 국회 시작"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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