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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악플러 보도' 창비 상대 소송 일부승소 확정
2013.02.15
의원실 | 조회 611
뉴시스 / 2013년 2월 14일


대법 "정정보도-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55) 새누리당 의원이 "악플러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계간지 ㈜창작과비평(창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창비가 국회의원인 심 의원의 자질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서 보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창비는 2008년 가을호(통권 141호)에서 "심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5월 한 달 동안만도 846개에 달하는 글을 올렸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창비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심 의원이 닉네임 '스마일' 사용자가 아닌 점과 창비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정원 기자 jwshin@newsis.com



▣ [뉴스1] 대법 "출판사 창비, 심재철 의원에 배상"



▣ [머니투데이] '허위사실 유포' 심재철 의원 창비상대 승소



▣ [아시아뉴스통신] 대법, '심재철 악플러' 허위게재한 '창비' 에 벌금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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