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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미용사 자격증 필수' 손톱 밑 가시에 시달리는 네일아트?
2013.02.04
의원실 | 조회 633
JTBC / 2013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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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손톱 밑 가시, 요즘에 유행어가 됐죠? 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나 제도 등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네일아트 업계가 이 손톱 밑 가시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인지, 조혜경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손톱을 다듬은 뒤 매니큐어로 멋을 내는 네일아트.

그런데 요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산의 한 네일아트숍.

구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몇가지 질문을 한 뒤 뭔가를 적습니다.

불법 시술로 적발한 겁니다.

[심동석/N네일숍 대표 : 저희도 위생과에서 걸렸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2009년에 관련법이 개정돼 네일아트가 미용업으로 분류되면서, 미용사 자격증이 필수가 된 겁니다.

과거엔 민간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어, 네일아트 시장은 연간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종사자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종사자의 70% 이상이 무자격자로 전락했다고 협회측은 주장합니다.

[최정은/H네일숍 대표 : 저는 이 법이 생기면서 네일아트 숍을 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법 재개정 움직임도 나옵니다.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불필요한 규제고 자연히 없애야 될 규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 개정에 나선 것 입니다.]

하지만 위생 관리 등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영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 지금 기존에 손톱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말하자면 불법을 하고 있는 몇몇 업소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해 화두로 떠오른 '손톱 밑 가시'.

과연 네일 아트 단속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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