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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심재철, '네일숍'에 미용사 면허증 필요없게 법개정 추진
2013.01.23
의원실 | 조회 657
뉴스1 / 2013년 1월 22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네일숍 등 미용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종에 근무하기 위해 미용사 면허증을 갖추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네일숍과 미용 관련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미용사 면허증을 각 분야별로 간소화·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의 개념에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 피부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외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네일숍 등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용 또는 미용 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학위 취득, 또는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 관련 학과나 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취득 요건을 분야별로 간소화·세부화해 별도의 자격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용사 면허증을 관련 분야에 맞게 세분화하고 취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내 미용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true@news1.kr



▣ [중부일보] 심재철, 미용사 면허증, 간소화.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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