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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북한석탄 관련 4차 성명-심재철 ˝관세청의 불법 석탄 무역 방치는 대북제재 위반˝
2018.08.27
의원실 | 조회 646
심재철 ˝관세청의 불법 석탄 무역 방치는 대북제재 위반˝
˝북한 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 불법성 없다고 한 점 문제 있어˝
2018년 08월 23일 20:52:43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심재철 의원이 북한 석탄 관련 관세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수입업자들이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한 것 관련, 관세청이 지난 2월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청이 북한 석탄 국내 반입 피의자들의 제3국 중개무역건은 불법성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북한 석탄 수입업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3국으로 북한석탄을 수출했지만, 이는 대북제재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8월 5일보다 앞선 해외 거래 건이기 때문에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북한 석탄, 철 등의 수출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안 2270호가 지난 2016년 3월 이미 통과됐지만, 당시는 민생 목적이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의자들 또한 여기에 해당 돼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관세청 입장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관세청 해석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관세청이 당시 업자들이 6백억 원 가량의 석탄의 제3국 수출을 중개 무역한 것을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조사의지가 없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도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 석탄의 수출 금지에 있는데다 수출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목적의 예외적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지난 10일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총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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