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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LH 발주 사업 하도급법 위반 가장 많아
2012.10.05
의원실 | 조회 817
조선일보 / 2012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사업에서 지난 3년간 총 300건이 넘는 하도급법을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불하지 않은 대금도 약 82억8000만원이었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LH등 4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중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하도급 미지급이 192건, 지급 기일 초과(15일 이상)가 75건, 현금을 받고 어음을 지급한 사례 41건 등 총 30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LH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사업 중 총 154건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13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 역시 LH 사업이 54건으로 수자원공사(5건), 한국철도시설공단(2건), 한국도로공사(14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주처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바꿔 지급한 사례 역시 LH 사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자원공사(11건), 한국도로공사(12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 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는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 [매일경제] "LH 등 공기업 발주 공사도 대금 미지급"



▣ [아시아뉴스통신] 심재철 의원, 국토부 하도급 관리감독 구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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