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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항공기 탑승객 '불안 불안', 조종사 관제지시 위반 늘어
2012.09.26
의원실 | 조회 750
세계일보 / 2012년 9월 26일

올해 관제지시 불이행 11건, 안전 불감증 심각해

최근 3년동안 비행기조종사들이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한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들어서는 관제지시 불이행 건수는 8월 기준으로 11건에 달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별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운항회수가 많은 대한항공의 관제지시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이 2건, 이스타항공이 1건, 아시아나항공이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항공교통관제 지시 위반'자료를 통해 파악됐다.

현재 항공법시행규칙에서는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보고된 관제지시 위반 건은 2010년 5건, 2011년 7건, 2012년 8월 현재까지 11건 총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볼 때 관제지시를 위반해 활주로와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이·착륙 6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3건 등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제지시를 위반해 활주로를 침범하거나 무단 착륙하여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되는 사례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관제지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받지 않은 인접활주로로 오인해 착륙하거나(광주공항, 아시아나, ‘10.10.4 )▲활주로 대기지시를 오인해 이륙 허가 없이 임의로 이륙(김포공항, 대한항공, ’11.9.6) ▲이륙 후 지시받은 경로를 이탈해 금지공역을 침범(인천공항, 대한항공, ‘12.8.8)▲착륙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를 초과해 강하(500FT)(김해공항 남서쪽 90km, 에어부산, ’11.1.14), 하는 등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내용이 대다수다.

심재철 의원은 “조종사들이 관제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 [시사뉴스] 심재철 “활주로는 위험 노출 중”



▣ [나눔뉴스] 심재철 의원 "관제지시 위반하면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져" 대한항공 4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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