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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재철 “안철수, 재단 이용 기부 선거법 위반”
2012.08.13
의원실 | 조회 768
KBS / 2012년 8월 13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재단을 이용해 기부 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하면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법인의 기부는 선거일 4년 이전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안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달고 기부를 하는 것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안 교수가 지난 2월 6일에 재단을 출범하겠다고 약속 했다가 7월 말에 하겠다고 한 데 이어 현재는 협의중이라고 하는 등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재단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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