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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민간단체 장기기증 등록업무 허용 법안 발의 外
2012.08.14
의원실 | 조회 729
뉴시스 / 2012년 8월 14일

민간단체도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 기관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돼 신장이식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이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등록 할 경우 가족의 동의, 가족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장기기증자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미 제주도 조례에는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돼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옥주 기자 channa224@newsis.com


▣ [경기방송] 심재철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개정안 발의

http://www.kfm.co.kr/news/view.asp?newsNo=119798



▣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장기이식업무 민간단체 허용 법안 제출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8140100113150006670&cDateYear=2012&cDateMonth=08&cDateDay=14



▣ [의협신문] 민간단체 이식등록 참여제한 풀리나?..개정안 발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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