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심재철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시 해산 명령"…국보법 개정 추진 | 2012.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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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2.7.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법원 판결로 반(反)국가·이적(利敵)단체로 선고된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보법상 반국가·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법엔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총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씨가 소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은 "헌법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엔 이들 단체에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 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같은 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ys4174@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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