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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심재철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해야" 개정안 발의
2012.07.11
의원실 | 조회 888
이번주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법원이 특정 단체를 반국가·이적단체로 판결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반국가·이적단체 해산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반국가·이적단체 활동의 금지△동일한 명칭의 사용 금지 △단체의 잔여재산 처분 등이다.

심 최고위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총 13개 단체 중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중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3월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불법입북했다가 지난 5일 귀환한 노수희 씨가 소속된 단체이다.

이들 단체가 법원의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는 것.

심 최고위원은 “독일과 일본은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 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적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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