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위장 23억 어치
관세청 통관 과정서 적발 못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최근에도 2건 이뤄졌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t(21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① 2017년 5월 중국산으로 위장해 포항항으로 반입된 5049t ② 2018년 6월 베트남에서 통관해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된 8201t 등 2건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석탄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가법 위반(관세)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에도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t(2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분만 1만4840t(23억원 상당)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탄은 중국·베트남을 거쳤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 번 조사에서 러시아를 거쳐 온 석탄 외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공급망이 2018년 전후로 중국·베트남 등까지 다변화됐는데 관세청이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올해 적발 사례도 관세청이 통관과정에서 놓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 받아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영익·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관세청 통관 과정서 적발 못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최근에도 2건 이뤄졌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t(21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① 2017년 5월 중국산으로 위장해 포항항으로 반입된 5049t ② 2018년 6월 베트남에서 통관해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된 8201t 등 2건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석탄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가법 위반(관세)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에도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t(2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분만 1만4840t(23억원 상당)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탄은 중국·베트남을 거쳤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 번 조사에서 러시아를 거쳐 온 석탄 외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공급망이 2018년 전후로 중국·베트남 등까지 다변화됐는데 관세청이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올해 적발 사례도 관세청이 통관과정에서 놓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 받아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영익·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