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 2017.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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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62 | ||||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같은당의 이주영·이종명·김진태 의원 등과 함께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심 부의장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포기해 대한민국에 3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며 "이 총리와 박 장관, 송 장관은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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