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 2018.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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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14 | ||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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