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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2의 고준희양 사건 방지 '비속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2018.01.10
의원실 | 조회 748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친부의 학대로 숨진 고준희 양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9일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비속 살인죄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심 부의장은 조만간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어리고 법적 대응이 힘든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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