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연평해전 보상 늦었지만 환영 | 2018.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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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91 | ||
심재철 의원, 연평해전 보상 늦었지만 환영 작년말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법률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로도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2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6개월여 만에 위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전사자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3년전 대표 발의했던 제2연평해전 보상법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당시 순직처리 되었던 전사자들이 16년만에 전사자 보상을 받게되어 다행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죄송하다는 문대통령의 발언대로 뒤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사자들께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심 의원은 반드시 연평해전 영웅들이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자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연평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최초 법안을 낸 지 3년만에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8. 7. 4.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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