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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2019.10.17
의원실 | 조회 767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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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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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신재민 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신재민 사무관 고발 관련 법률자문 결과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문 정부 비판하는 공익제보 막기 위해 기재부 무리한 고발 행태

 

기재부가 올해 1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해송을 통해 불법성이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공익 목적의 제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신재민 관련 위법성 등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1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해송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출 받았다.

 

법률자문 검토 결과 2곳 모두 신 전 사무관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부측에 전달했지만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정부법무공단은 신 전 사무관의 “KT&G 관련 동향 보고건과 관련 해당 문서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즉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관련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유출한 문서는 기존 문서가 아니라 새롭게 생성시킨 문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절도죄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명예훼손죄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 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자체가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 기재부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 해송’ 역시 1월경 법률검토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해송측은 신 전 사무관의 ‘KT&G 관련 동향 보고건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9층에 있는 공용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사건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기자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언론에 유포한 KT&G의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문서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KT&G의 경영 현황 등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송 측은 국채 추가 발행관련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고국채의 추가 발행에 관해 누설한 시점은 이미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여서 국정 운영 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기재부가 받은 법률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신 전 사무관의 공익제보 내용은 불법성이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고발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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