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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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31 | ||||||||||||||||||||||||||||||||||||||||||||||||||||||||||||||||||||||||||
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5년 간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총액은 5조2,871억원 소멸시효는 2014년 44억원 → 2018년 231억원으로 5.25배 증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 (‘14)563억원 →(’18)4,045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2018년 한 해 동안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세금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2018년 1조20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14~’18)의 결손처리액은 총 5조2,871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5억원 미만 미납 세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2014년 44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2018년 231억원으로 5.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잘못된 과세로 인한 조세불복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63억원이었던 조세환급액은 2018년 4,045억원으로 5년 새 3,482억원(618%)으로 급증했다. <부산청의 최근 5년 새 국세환급액 증가현황> (출처: 국세청, 단위: 억원)
<최근 5년 간 연도별 국세환급액> (출처: 국세청, 단위: 억 원)
또한 조세환급 건수도 2014년 4만8000건에서 2018년 8만건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매년 1조원 이상되는 세금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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