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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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86 | |||||||||||||||||||||||||||||||||||||
한국재정정보원,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기재부는 ‘정직’‘경고’ 요구했는데 ‘불문경고’‘주의조치’에 그쳐 부정청탁 직원 ‘파면 또는 해임’ 대신 ‘감봉’ 처분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내부 직원들에 기재부가 요구한 직원 징계를 무더기로 감경하였으며, 자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의 경우 기재부는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는데 실제 조치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또 재정정보원은 부정청탁한 직원에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아닌 ‘감봉’ 처분을 내려, 재정정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심재철의원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19년도 감사처분요구서와 재정정보원 내부 징계심의 의사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 기재부 징계요구와 재정정보원 조치>
<표2 – 내부규정에 의거한 적정징계 수준과 재정정보원 조치>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실한 보안업무 및 내부 규정 위반 등 십여 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비인가정보 유출 사건 대상자들에게 ‘정직’ 및 ‘경징계’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불문경고’, ‘주의조치’, ‘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안담당 2급 직원 A와 3급 직원 B은 재정정보원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정기보안검사와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각각 ‘정직’과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A는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B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1급 직원 C와 2급 직원 D의 경우, 정보유출사실 상당기간 소요 후 인지, 시스템 자체 결함, 경고기능 미비, 규정 미준수 및 보안기능 미구현, 시스템 관리 부실, 보안 규정 미준수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기재부는 두 직원에 각각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두 직원 모두 경징계인 ‘감봉’으로 처리했다.
5급 직원 E 역시 기재부가 요구한 경징계가 아닌 사실상 구두경고인 ‘주의조치’에 그쳤다.
또한 17년 5월 고도화사업 실무 총괄책임자인 재정정보원 직원은 당시 입찰 참여 중이던 ㄱ사 임원과 접촉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ㄴ사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했다. ㄱ사는 위 청탁을 받아들여 고도화사업 수행 시 ㄴ사로부터 외주인력 2명을 공급받아 투입했다. 이는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재정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정 청탁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은 계약업체에 부정 인사청탁한 2급 직원 D에 ‘감봉’ 조치했다. 해당 계약업체는 작년 비인가정보 유출 사태의 주범으로 ‘백스페이스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 감사실 관계자는 “기관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기재부는 요구만 할 뿐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이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 기관인 기재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기관의 설립 목적인 보안 관리에 실패한 담당자와 부정청탁한 직원을 가볍게 징계한 것은 확실한 문제다.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정보원의 외부 정보화용역과 관련 부당한 청탁이 더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참고1 –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참고2 – 징계관련 법률자문(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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