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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심재철, 대부업 과장 광고 규제 추진
2007.07.30
의원실 | 조회 257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부 이자율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고를 할 때 대부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무화했고 이자율, 대부 조건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가 해당 광고의 중지와 정정 광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최근 대부업체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일부 업체는 광고에서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자율 등에 대한 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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