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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방식 기명투표로 바뀌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05
의원실 | 조회 1599


현재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을 대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재에 무기명 투표방식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안 역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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