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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징계안 … 윤리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05
의원실 | 조회 1290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되어있지만 이것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석기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내란음모란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빨리 제출해야 될 것이다.

이석기를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이석기 본인에 대한 세비와 보좌진들에 대한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라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 징계에는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나가겠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랬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법은 뒷전이었고 막무가내인 힘이 우선이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두 번씩이나 벌어졌던 것이다. 헌법 위에 떼법이었다.

당연한 법집행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이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지는데 어찌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서민들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서 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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