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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가늠, '김영란法' 원안대로 통과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05
의원실 | 조회 1356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속칭 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만 물어도 되도록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스폰서, 떡값 등 부패 관행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직 국제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부패 척결 의지, 개혁 자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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