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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식약청, 타미플루 불법조제 적발
2009.10.13
의원실 | 조회 1990





[연합 2009-10-07]



식약청, 타미플루 불법조제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하는 등 타미플루를 불법유통한 사례가 보건당국에 의해 8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16-30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도매상 39곳, 병의원 260곳, 약국 1천506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병의원의 임의조제, 의사 직접조제 등 관련법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타미플루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천 캡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내용은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사례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와 의원의 조제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사례 2건, 복약지도 미실시 1건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손정환 과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비축분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타미플루에 한해 이뤄졌다"며 "각 지자체에서 약사법 위반, 의약품조제기준 위반 사실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등 불법유통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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