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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출국금지는 명백한 불법행위!!
2021.01.14
의원실 | 조회 1362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2019.3.18 청와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정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틀 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현 차관은 
현재는 국회의원이 된 과거사 조사단의 김용민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출국금지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과거사조사단에 파견된 동부지검 이규원 검사를 앞세워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출국금지요청서를 조작했습니다.

더구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이 갖고 있는데도
서류를 이 검사가 조작한 것입니다.

곧, 현행법상 ‘범죄 피의자’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출국금지가 가능한데도 김학의 전차관은 출국금지 당시 범죄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김학의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먼저 출금시키고 나서 2019년 4월 1일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이같은 불법에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동조했습니다.

곧, ‘동부지검장이 사건 내사번호를 발급한 것으로 해달라’고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윤 부장도 발급당시  출국금지 행동이 위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관행적으로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나중에 정식번호를 매기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변명 자체가 거짓말이고, 사실상 불법성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임시번호 붙였다가 정식번호 붙이는 것은 검찰 관행에 없습니다.

정유미 부장검사 말처럼 그랬다가 적발되면 검사 목숨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겠습니까.

고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안양지청은 고발자 조사도 안 하고 사건을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월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해 수사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앞장서서 무너뜨린 이 법치,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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