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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야당 일방처리
2023.11.10
심재철 |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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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방송은 우리 나라와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과 관련한 세 가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관련된 방송법, MBC 관련된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EBS 연관된 한국 교육방송 공사법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방송법을 개정한 그 핵심내용,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장을 뽑는 이사회가 9명에서 11명인데 이 숫자를 100명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장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추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때 300명의 3분의2 그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야당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고 다시 국회에서 제의를 한다 해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민주당과 야당은 왜 이 법안을 강행했을까요 그것은 대통령에게 정치 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하는 법안을 대통령은 반대만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인 것이죠 정략 때문에 법안을 가지고 뒤흔들 있다라는 이런 민주당의 속셈을 이 방송법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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