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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04

현행법상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운행에 단절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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