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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69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고,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져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원시설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주인 유원시설업자에게도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안전교육에 드는 경비 부담 의무를 둠으로써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유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4, 80조제3항제4호의2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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