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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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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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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