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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77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보공개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정보공개요청을 해야만 회계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조합원이 회계내용 확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이에 월별 자금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제81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추가하고, 그 공개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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