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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74

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음분쟁이 급증하고있으나, 주택법」ㆍ「소음진동관리법」ㆍ「환경정책기본법등 소음방지 관련 법령들의 상이한 소음기준 적용으로 명확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의무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 등이 소음대책 협의를 요구할 때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준공 전후에 도로이설,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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