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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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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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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