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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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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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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