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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4

2012년말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400만세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21월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나, 그 허용 대상을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로 한정하여 여유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에만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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