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
의원실 | 조회 194 | ||
|
||
2012년말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400만세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나, 그 허용 대상을 수평ㆍ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로 한정하여 여유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에만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5 |
5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6 |
5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5 |
5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4 |
5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0 |
49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8 |
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8 |
4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4 |
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7 |
45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