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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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하여야 할 이동편의시설 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 여부는 교통사업자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이에 따라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통수단 등이 상당수가 달해 임산부들이 긴급 상황에서 휴게시설 등을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이동편의시설의 정의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포함시켜 이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도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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