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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2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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