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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06

화장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의 표시를 할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변질된 화장품의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화장품뿐만 아니라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도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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