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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9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현안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음에도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달리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으로써 그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직권교부, 사용조건 부여, 사용용도 제한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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