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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74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300병상(病床)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제도임.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이원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평가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행적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을 유도하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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